1.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의미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이란 세출의 소속이 되는 회계연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구분을 말한다. 이는 출납폐쇄 기한 등에 따른 회계연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회계공준의 회계기간을 준수하여 단순하게 회계연도 단위로 지출을 구분한다면 이와 같은 구분은 불필요하다. 예로 2018년에 공사지출결의가 완료되고 2019. 1. 15일 지급한 경비는 현재 「지방회계법」제7조에 따라 2018 회계연도로 처리한다. 「국고금관리법」적용을 받는 회계나 기업회계에서는 회계기간 공준 원칙에 따라 이를 2019 회계연도 처리한다. 2. 회계연도 소속 구분 기준 첫째, 회계연도말로 구분한다. 출납폐쇄기한은 회계연도말로 종료한다. 따라서 모든 결산서는 회계말 기준으로 처리한다. 발생주의..
1.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의의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이란 세입이 되는 수입의 소속 회계연도를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 구분을 말한다. 회계에는 회계연도가 있고, 회계연도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7조). 이 원칙의 지출은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우선적 전제조건이다. 수입의 발생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구분하는 기준은 발생(실질)주의와 현금(형식)주의가 있다. 여기에서 쟁점은 2개 년도 이상에 걸칠 경우 2개 기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회계연도가 달라진다. 지방회계법은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회계도말일을 ..
1. 업무처리 기준 「지방재정법」제7조,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고,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지방재정법」제7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 기한)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의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지방재정법」제7조).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첫째,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
▢ 회계연도란 재정의 회계 운용 기간을 말한다. 즉, 행정(조직)활동은 끊임없이 지속되지만 회계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수지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는 회계의 인위적인 기간 단위라 할 수 있다. 회계연도는 인위적인 기간단위이기 때문에 회계실체(주최)* 마다 회계기간이 다르다. 이러한 회계기간은 단년도(1년) 주의와 다년도(2년 이상) 주의**가 있다. * 회계실체란 경제적 행위의 단위를 말한다.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위인 00부처, 00자치단체, 00학교, 00법인회사등 이다. 그러나 경제적 행위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회사의 1부문(공정・작업반 등)이라도 특성ㆍ기능 및 운영방식에 따라 구분 설정된 회계단위이면 회계실체가 될 수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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