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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란 재정의 회계 운용 기간을 말한다. 즉, 행정(조직)활동은 끊임없이 지속되지만 회계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수지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는 회계의 인위적인 기간 단위라 할 수 있다. 회계연도는 인위적인 기간단위이기 때문에 회계실체(주최)* 마다 회계기간이 다르다. 이러한 회계기간은 단년도(1년) 주의와 다년도(2년 이상) 주의**가 있다.
* 회계실체란 경제적 행위의 단위를 말한다.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위인 00부처, 00자치단체, 00학교, 00법인회사등 이다. 그러나 경제적 행위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이면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회사의 1부문(공정・작업반 등)이라도 특성ㆍ기능 및 운영방식에 따라 구분 설정된 회계단위이면 회계실체가 될 수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회계실체"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중앙관서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 공공부문의 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OECD 국가는 다년도 사업예산제도를 활용하고 있다(OECD, 1995). 우리나라의 다년도 예산제도의 종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계속비제도, 장기계속계약제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이 있다.
▢ 정부 회계연도는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유효기간(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함,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 정리한다.
「국가재정법」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회계연도는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이다.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 1년간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근거는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1년으로 적용하고 있다. 회계연도 개시와 종료시점을 우리나라 정부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있으나 나라별 또는 회계별로는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학교의 회계연도는 3.1부터 다음연도 2월말이다. 이는 학교 회계연도가 1년이기는 하지만 회계연도의 개시와 종료시점을 학교 특성에 맞게 설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지방재정법」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지방회계법」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 각국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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