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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세출 의의

    ▢ 세의 한자 뜻은 해 세()다. 한해를 말한다. 한 해(한 회계기간) 동안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일정한 기간 내의 수입과 지출 금액이다. 일정한 기간이란 한 회계연도이다. 세입과 세출은 한 회계연도 내의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말한다.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1항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고 명기하였다.

    「지방재정법」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세입이란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한다.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 매각 수입, 사업수입, 수업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이 세입에 포함된다. 보증금 보관금 공탁금 등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정한 보관기간이 지나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 세출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여비,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취득, 보조금 등을 위한 지출이 있다.

2. 수입ㆍ지출 의의

    ▢ 수입ㆍ지출은 금전이 들어오고 나가는 뜻이다. 기간적 개념이 없이 경제적 사건(자산ㆍ부채ㆍ수익ㆍ비용)이 발생하여 사실적으로 징수하고 수납하며, 지출하는 회계 행위*를 말한다.

          * 자산ㆍ부채ㆍ수익ㆍ비용ㆍ자본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출의 재원이 될 현금을 수납하기 위한 세입의 징수행위로부터 수납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회계 행위이다. 징수는 수입 명령계통에 속하는 행위이고, 수납은 출납계통에 속하는 행위이다.  세입의 징수와 수납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지방계약법」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歲入)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 수입은 조세수입과 같이 법령 또는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는 것도 있고

 

       ▸ 사용료 및 수수료 등과 같이 사용의 대가 또는 반대급부로서 수납하는 것도 있으며

 

       ▸ 재산을 처분해서 사경제로부터 수수하는 것도 있다.

 

       ▸ 세입세출외현금 대상은 현금의 수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수입에 계상하지 않는다.         

 

    ▢ 지출은 향후 현금의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출원인행위지급명령행위로 구분한다.

 

      「지방계약법」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계약법」제32조(지급명령)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金庫)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3. 세입ㆍ세출과 수입ㆍ지출의 차이

    ▢ 세입ㆍ세출은 기간개념인 회계연도 단위로 파악되어 예산에서 사용된다.

 

    ▢ 수입ㆍ지출은 기간적 개념이 없이 현금을 받아들이고 지출하는 과정인 회계행위를 말한다. 즉 수입은 징수결정하고 수납하는 행위이며, 지출은 지출원인행위와 지급명령행위이다.

 

    ▢ 관련 법령은 세입ㆍ세출은 「지방재정법」이고, 수입ㆍ지출은 「지방회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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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란  (0)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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