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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에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제정한 법이다.
「지방회계법」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안부 예규)」 제1조(목적) ○○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결산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도의 재무회계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행안부 예규)」 근거로 한다.
2. 제정 연혁
▢ 「지방회계법」제정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규정했다. 「지방재정법」의 범위가 재정운영, 예산, 회계집행, 결산 등 포괄적이었다. 2007년부터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됐었다.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으로 중앙정부는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 공포 2006. 10. 4., 시행 2007. 1. 1.」과 「국가회계법: 공포 2017. 10. 17., 시행 2009. 1. 1.」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국고금 관리법」은 「예산회계법」에서 2003. 1. 1.부터 분리되어 있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운영에 대한 법률이 필요했다. 예산과 회계는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에서 특성이 다르다. 그래서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하나의 논거가 된다(강인재ㆍ정성호, 지방회계법 제정에 관한 소고: 2014, 정부회계연구 제12권).
첫째, 예산은 가치배분 활동인 반면, 회계는 가치중립적 활동이다.
둘째, 예산은 미래계획인 반면, 회계는 과거에 확정된 실적에 대한 정리 활동이다.
셋째, 예산은 효율성과 형평성이 중시된다면, 회계에서는 정확성ㆍ신뢰성이 핵심이다.
넷째, 예산은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반면, 회계는 전문적 성격의 작업이다.
다섯째, 예산은 법규의 범위 내에서 조정 및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재량을 발휘 하는 작업을 하지만 회계에서는 회계기준을 정확하게 준수함에 있다.
▢ 이런 필요성을 감안해 행정자치부에서는「지방회계법」을 제정하고자 2014년 9월에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5년 3월에「지방회계법」 제정 초안을 마련했으며 2015년 7월 공청회를 거친 후 정부가 입법발의(2015. 10. 8)하였다.
▢ 2016. 5. 29. 공포되어 시행은 6개월 후인 2016. 11. 29.부터하였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2016. 9. 30.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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