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목/업무추진비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자료
나그네 사랑
2019. 4. 13. 11:23
교육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학교 및 교육청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제정( 2018. 3. 19. 공포)하였다. 참고로 일반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규칙 및 해설자료도 첨부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자료 파일 첨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해설-교육부 2018. 3. 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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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해설자료 파일 첨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행정안전부 2017.7.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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