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2. 회계연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나그네 사랑 2019. 4. 29. 19:47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의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지방재정법」제7조).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첫째,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둘째, 세입과 세출 예산의 수지균형 원칙이다.

     셋째, 수지균형을 통해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도모한다.

 

   이 원칙은 현금회계뿐만 아니라 물품, 채권관리, 국·공유재산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를 다른 기간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도 내 세출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조세나 기타수입을 계상해 수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 세출을 억제해야 한다.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회계에는 예외가 많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예외가 있다. 회계도 이와 같이 예외를 두어 회계를 효율적이고 적절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는 계속비, 세출예산 이월, 과년도 지출, 출납폐쇄기한 등이 있다.

 

   ▸계속비(「지방재정법」 제4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세출예산의 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결산서 잉여금 처리(「지방회계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시행령1916(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지방회계법」 제27조)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과오납급의 반환(「지방회계법」 제28조)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지난 회계연도 지출(「지방회계법」 제37조)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7조((「지방회계법」 제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