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의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지방재정법」제7조).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첫째,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 내의 세입에 의하여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둘째, 세입과 세출 예산의 수지균형 원칙이다.
셋째, 수지균형을 통해 효과적인 재정통제를 도모한다.
이 원칙은 현금회계뿐만 아니라 물품, 채권관리, 국·공유재산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를 다른 기간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그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원칙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도 내 세출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조세나 기타수입을 계상해 수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경우 세출을 억제해야 한다.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회계에는 예외가 많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항상 예외가 있다. 회계도 이와 같이 예외를 두어 회계를 효율적이고 적절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는 계속비, 세출예산 이월, 과년도 지출, 출납폐쇄기한 등이 있다.
▸계속비(「지방재정법」 제42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세출예산의 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결산서 잉여금 처리(「지방회계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9조제16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지방회계법」 제27조)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 과오납급의 반환(「지방회계법」 제28조) ①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한다.
▸지난 회계연도 지출(「지방회계법」 제37조)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지방계약법」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 등)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제7조((「지방회계법」 제7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